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방법: 휴직기간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실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 회사 사정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휴직 중에는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방향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근속기간이 잘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기간이 끼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수령 및 계산기


핵심 요약표: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구조

구분핵심 내용퇴직금에 미치는 영향확인할 것주의사항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육아휴직 기간 포함입사일, 퇴직일, 육아휴직 기간회사가 임의로 육아휴직 기간을 빼면 문제 될 수 있음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퇴직금 1일 기준금액 결정퇴직 직전 3개월 급여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육아휴직 중 급여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등일반 임금과 다르게 봐야 함회사 지급 임금인지, 고용보험 급여인지평균임금 계산에 그대로 넣으면 오류 가능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복직 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 가능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과 비슷복직 후 급여명세서 3개월분수당·상여금 포함 여부 확인
복직 직후 퇴사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될 수 있음육아휴직 기간 제외 후 계산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회사 계산서와 직접 비교 필요
육아휴직 중 퇴사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일 수 있음특례 방식 필요육아휴직 시작 전 임금통상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 검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계산에서 근속기간을 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목예시
입사일2020년 1월 1일
육아휴직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퇴직일2025년 1월 1일
퇴직금 근속기간2020년 1월 1일~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
육아휴직 1년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쉽게 말해, 육아휴직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끊긴 기간이 아닙니다.
잠시 일을 쉬었을 뿐, 회사에 계속 소속되어 있었던 기간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는 제외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확인됩니다.


2. 헷갈리는 이유: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한다고 하나요?”

퇴직금은 두 가지 재료로 계산됩니다.

첫째,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입니다.
이것이 계속근로기간입니다.

둘째, 하루 평균 얼마를 벌었는지입니다.
이것이 평균임금입니다.

비유하면 퇴직금은 김밥처럼 두 재료가 같이 들어갑니다.

계산 요소쉬운 설명육아휴직과의 관계
계속근로기간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전체 기간육아휴직 기간 포함
평균임금퇴직금 계산에 쓰는 하루 임금육아휴직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않거나, 평소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을 그대로 평균임금 계산에 넣으면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설명에서도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된다고 안내합니다.


3.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쉽게 이해하기

퇴직금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복직 후 3개월 동안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구분예시 금액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900만 원
해당 기간 총일수92일
1일 평균임금약 97,826원
재직일수1,825일
예상 퇴직금97,826원 × 30일 × 1,825 ÷ 365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과거에 있었더라도,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기간이 없다면 일반적인 계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4.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정상 근무한 뒤 퇴사했습니다.

이때는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분내용
육아휴직 종료일2025년 12월 31일
복직일2026년 1월 1일
퇴직일2026년 5월 1일
평균임금 산정기간2026년 2월~4월 중심
육아휴직 영향평균임금 계산에는 거의 영향 없음
계속근로기간육아휴직 기간 포함

이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1년은 빼고 계산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수령 및 계산기

5. 복직 후 3개월이 안 됐는데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마치고 1개월 반만 근무한 뒤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직전 3개월 안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실제 근무 기간이 섞여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은 빼고, 실제 근무한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웹진 자료에서도 육아휴직 후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육아휴직 종료2026년 3월 31일
복직2026년 4월 1일
퇴직2026년 5월 16일
실제 근무기간약 1개월 반
평균임금 계산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 ÷ 실제 근무 기간 일수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육아휴직 포함

여기서 회사가 단순히 “퇴직 전 3개월 전체 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분모에 들어가면, 일하지 않은 기간까지 나누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6. 육아휴직 중 바로 퇴사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퇴직일 직전 3개월이 전부 육아휴직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임금과 기간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검토하게 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소개 자료에서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이 전부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시점평균임금 계산 방식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퇴직 직전 3개월 임금 기준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육아휴직 기간 제외 후 실제 근무기간 임금 기준
육아휴직 중 퇴사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 기준 검토
퇴직 전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여부 확인

다만 실제 계산은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임금 인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7. 확인 방법: 회사 퇴직금 계산서에서 이 3가지를 보세요

퇴직금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하려면 복잡한 법 조문부터 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회사가 준 퇴직금 산정 내역에서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재직일수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됐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빠져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5년을 다녔고 그중 육아휴직 1년을 썼다면, 퇴직금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4년으로 줄이면 안 됩니다.

둘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뺐나요?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도 “미산입기간” 항목이 있으며,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셋째, 육아휴직 중 지급액을 임금처럼 넣지 않았나요?

육아휴직 중 받은 금액이 모두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 임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이 있더라도 임금인지, 복리후생성 금품인지, 일시 지급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가입 전 절대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퇴사 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실수 3가지

육아휴직 후 퇴직금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실수 1. “휴직했으니 퇴직금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정 휴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수 2. 회사 계산기를 그대로 믿기

회사 담당자가 일부러 틀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급여 시스템이 육아휴직 기간을 자동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경우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확인 필요성
복직 후 1~2개월 만에 퇴사평균임금 산정 오류 가능
육아휴직 중 퇴사육아휴직 직전 임금 기준 확인 필요
휴직 중 임금 인상평균임금 반영 방식 확인 필요
상여금·성과급이 있는 회사포함 여부 판단 필요
퇴직연금 DB형퇴직금 산정 방식과 유사하게 확인 필요

실수 3. 퇴직일을 잘못 이해하기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하라고 안내합니다.

퇴직일을 하루 잘못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퇴직금에서는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금 부적합 계산 체크리스트

부적합 유형판단 기준 및 이유권장 대안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계산법정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사일~퇴직일까지 전체 재직일수 재확인
퇴직 전 3개월 전체에 육아휴직 기간을 넣어 나눈 계산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미산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간 반영
복직 후 1개월 근무했는데 3개월 전체 일수로 나눈 계산실제 근무하지 않은 휴직기간까지 분모에 들어가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음실제 근무기간 임금과 일수 기준으로 재계산 요청
육아휴직 중 퇴사인데 휴직 중 0원 임금으로 계산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없어 퇴직금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음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 기준 검토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회사 임금처럼 단순 포함지급 주체와 성격이 다름회사 지급 임금, 고용보험 급여, 수당을 구분
개인 무급휴직과 육아휴직을 똑같이 처리법정 육아휴직과 개인사정 휴직은 성격이 다름취업규칙, 휴직 승인서, 법정 휴직 여부 확인
상여금·연차수당을 누락한 계산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빠지면 퇴직금 감소 가능최근 1년 상여금, 연차수당 반영 여부 확인

9. 직접 확인하는 방법: 서류 5개만 모아보세요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보려면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확인할 내용
근로계약서입사일, 임금 구성, 근무조건
육아휴직 승인서 또는 신청서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급여명세서퇴직 전 3개월 및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
퇴직금 산정 내역서재직일수, 평균임금, 제외기간
취업규칙 또는 임금규정상여금, 수당, 휴직기간 처리 기준

특히 급여명세서는 두 구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퇴직 직전 3개월입니다.
두 번째는 육아휴직 직전 3개월입니다.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첫 번째 자료가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했거나 복직 후 얼마 안 되어 퇴사했다면 두 번째 자료도 중요해집니다.


10. 퇴직연금이라면 더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도 많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쉬운 설명육아휴직 후 확인 포인트
DB형회사가 퇴직급여 수준을 책임지는 방식퇴직금 계산과 비슷하게 평균임금·근속기간 확인
DC형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육아휴직 기간 부담금 산정 방식 확인
IRP퇴직급여를 받는 개인 계좌퇴직급여 입금 여부와 금액 확인

DB형은 퇴직금 계산과 비슷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회사가 넣어야 할 부담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회사 규정, 임금 수준, 관련 기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금 산정 내역뿐 아니라 부담금 납입 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회사에 문의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계산 근거를 요청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아래 문장을 그대로 활용해도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었는지 산정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라 실제 근무기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에 사용된 재직일수, 평균임금, 미산입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 반영 내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회사도 계산 항목별로 답변하기 쉽습니다.


12. 그래도 금액이 이상하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먼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에는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미산입기간”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임금 항목, 상여금 지급 기준, 연차수당, 퇴직일, 휴직 승인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퇴직금이 명백히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면 회사에 먼저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 평균임금에서는 제외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에서 기억할 문장은 하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는 포함된다.
하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다.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과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복직 후 3개월이 안 되어 퇴사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실제 근무한 기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봐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퇴사 전에는 남의 말이나 회사의 한 줄 답변만 믿지 말고, 입사일, 퇴직일, 육아휴직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급여명세서를 차분히 확인해보세요. 내 권리는 계산표 안의 작은 숫자 하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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